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면 ! 고려신용정보
" 지인의 소개로 이자를 받을 요양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배우자까지 연대보증을 하였지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이00 전라북도 군산시
채무자 1.신00 경기도 성남시
2.최00 경기도 성남시
청구금액 : 금 10,000,000원 대여금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들은 부부지간으로,채권자는 채무자 최00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금전융통 부탁으로 2011.9.23.금 10,000,000원을 채무자 신00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바 있으며,
이에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위 금원에 대한 월 2.5%(연30%)의 이자를 지급할 것과 원금을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겠다며
구두상 약정한 바 있습니다.
2.한편,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차례의 이자를 지급키도 하였으나, 그 후 지급해야 할 원리금을 단 한푼도 변제치 않았으며,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구두상 약정한 이자는 받지 않고 원금이라도 변제하여 줄 것을 수차례 사정한 바 있습니다.
3.이에 채무자 최00은 채권자에게 2014.6.30.위 대여원금을 차후 1년후부터 분할로 변제하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채무자들은 분할 변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아 위 분할변제의 기한이익은 상실되었으며,채권자는 채무자 신00에게 위 금원을 일시 변제하여 줄 것을 수차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4.그러나,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어떠한 답변도 없이 위 원금을 단 한푼도 변제치 않고 있는바,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었지만 그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효율적인 채권회수 방안등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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