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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이자약정후 빌려준돈 회수전문! 고려신용정보

이자 약정후 빌려준돈 회수전문 !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빌려준돈에 관한 내용은 이자를 약정한 후 돈을 대여해 간후 그 이자 및 원금상환을 지체하는 상대방때문에 피해를 입게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 이00 마산시 00동

 

피고 정00 마산시 00동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28,700,000원 및 그 중 금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11.부터 연 18%의, 금 11,200,000원에 대하여는 이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바랍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에게

 

가)2001.10.22.에 금 5,000,000원

 

나)2001.12.04.에 금 15,000,000원(차용증서는 500만원의 3개로 작성)합계금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2푼,변제기일은 원고의 요구시로 약정 대여 하였던바,

 

피고는 2004.01.30.그 중 금 2,500,000원만 상환하고,나머지 원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1.부터 월

1푼5리의 이자 월 262,500원식을 지금까지 변제치 아니하고 있고,

 

2005.08.30.금 11,2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 방법은 매월 560,000원식 20개월에 분할 하는 방식으로

변제키로 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변제치 아니하고 있어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롤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결정사항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피고는 원고에게 28,700,000원 및 그 중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05.11.3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8%,11,200,000원에 대하여는 2009.12.2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권이 확정되고도 상대방은 그 이행을 일부만 하였고 또다시 그 변제를 지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