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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사압자금으로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빌려준돈에 관한 내용은 급한 사업운영자금 융통을 요청해와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약속기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채권이야기 입니다

 

원고 김00 용인시 처인구

피고 김00 서울 송파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1.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원고에게 2011.11월 '목욕탕 사업'을 위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딱 5개월만 사용하면 된다."고 하여 원고는 원고의 적금에서 2011.11.21.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금 20,000,000원 중 은행권 대출이자 금 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9,1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2.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금 금 20,000,000원정에 대하여 이자 금 200,000원정을 ,이자 지급일은 매월 25일로,차용기간은

5개월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3.그런데 피고는 차용 당시 5개월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위 대여금 20,000,000원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의 수차례 독촉에도 갚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4.따라서 피고는 원고엑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1.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르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조정조항 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조정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되,17회 분을 분할하여 2014.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원을 지급한다.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2회부을 초과하여 지체하는 경우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미지급한 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년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위 각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4.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권을 위와 같이 조정해 주었음에도 채무자는 그 지급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더이상 채무자를 상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상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