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부품 판매대금 미수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이유로 외상공급한 물품 판매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박00 평택시 00길
피고 이00 오산시 00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1,71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2.29.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평택시 00길 소재에서 00상사라는 상호로 윤활유 및 기계부품판매업등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오산시 00로 소재에서 00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들의 정비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위 당사자인 피고는 일자미상일부터 원고가 판매하는 윤활유 및 기계부품의 대금결제는 납품시에
수시 결제하기로 하고 계속적인 거래를 하였습니다.
2.위 지속적인 거래 중 수차 미수된 물품대금 금 11,713,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2012.12.21.
우편내용증명을 통하여 2012.12.28.까지 위 미수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원고는 피고에게 수차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 하였으나,피고는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회피하고 있고,
현재는 연락마저 회피하고 있어 부득이 청구취지의 금원을 변제 받기 위하여 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증방법
1.거래처원장
1.내용증명 독촉장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받지못한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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