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 불입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 고려신용정보!!
"계금을 불입하였는데 낙찰 순서가 되었는데도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주00 광주 남구
피고 박00 광주 북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피고에게 2005.2.18.금 40,000,000원을 변제기일은 1개월 후인 위 같은 해 3월18일까지로 약정하여
대여 한 후 피고 작성의 각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2.원고는 피고가 2003.3.10.조직한 26구좌(1구좌 계 불입금 400,000원)짜리 낙찰계에 24구좌와 25구좌에
각 가입하였습니다.
그런후 원고는 피고에게 2구좌 계 불입금 800,000원씩을 19회에 걸쳐
총 15,200,000원을(19x800,000원=15,200,000원)불입하여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계금을 불입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낙찰 받을 순서가 되자
낙찰계금을 낙찰하여 주지 않고 계주인 피고가 낙찰 계금을 유용하여 버렸습니다.
3.원고는 피고에게 수차에 걸쳐 위 대여금 및 낙찰계 불입금을 지급하여 준것을 독촉 하였으나 이를 지급치 않고 있어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9.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계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및 관리를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법조치위주의 추심을진행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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