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동업을 약속하고 먼저 지출한 금원을 돌려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신00 김해시 00로
피고 차00 제주시 00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2015.11.중순경 원고에게 부산 00구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함께 헬스클럽을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이에 원.피고는 같은 달 말경에 원고 명의로 위 건물을
임차하고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2.피고는 위 건물에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테니 그 비용을 달라고 하기에
원고는 피고를 믿고 2015.11.25.에 3천만원, 같은 해 12.3.에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부동산 임차중개수수료 345만원을 포함하여 600만원의 비용까지 지출하였습니다.
3.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태도를 보이기에 원고는 위 돈을 사기 당했다는 생각이 불현 듯 들었고
이에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든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으면 피고가 지출한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5.12.중순경 그동안 원고가 지출한 돈 8600만원을 같은 달 16.까지
돌려주었고,같은 달 24.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두배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한후 지금까지 원고의 수십 차례
걸친 독촉에 못 이겨 겨우 600만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12.4.부터 2016.5.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지출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통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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