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속아서 대여해준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사기로 대여하게 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전00 수원시 팔달구
채무자 서00 경남 김해시 00로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40,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2.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가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무자는 채권자와 채권자의 처형인 신청외 정00과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신청외 정00이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한다","처형인데 모르는척
할꺼냐"면서
신청외 정00도 가족들에게 도움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으니 돈을 채무자에게 송금하여
주면 채무자본인이 빌려주는 것처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이에 채권자는 가족인 처형을 모른척 할 수 가 없어 채무자의 말만 믿고 채무자의 요청대로
금 45,000,000원을 2015년 1월경 채무자의 동생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3.이후 채권자는 위의 사실이 다르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편취한 금 4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채무자는 같은해에 금 5,000,000원만을 지불한 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이행을 하지
아니하는등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4.채권자는 채무자를 찾아가 위 금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였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이자를 연24%, 지연이자를 연 30%로하고
2016.2.10.까지 변제기한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2016.1.30.에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5.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과 차용증에 명시된 이율에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는 커녕 현재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6.따라서 이 차용증은 진정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기에
채무자로부터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2.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채무불이행자등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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