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합의서 예문
1.고소인대표 성명: 이00
연락처:
2.피의자 성명: 윤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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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 사건번호 2015형000호 피의자 윤00의 사기 피의사건에 대하여,피해금액 13,129,000원중 2,000,000원을 제외한 11,129,000원을 피의자 윤00이 고소인 대표 이00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인대표 이00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고소인대표 이00은 본 고소를 취소하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위 합의금 11,129,000원은 피의자 윤00이 고소인대표 이00이 지정한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7.2.3.까지 지급한다.
3.피의자 윤00이 위 합의금 11,129,000원을 2017.2.3.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만 본 고소취소장은 효력이 있어 고소인대표 이인열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만약 피의자가 2017.2.3.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고소취소장은 효력이 없고 고소인대표 이00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한다. 끝
2016.12.22
고소인대표 이00
피의자 윤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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