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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채권관리일반

채권회수 방법 ! 강제집행

채권회수 방법! 강제집행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채권회수 방법중 하나인 강제집행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자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음절차로는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자산등을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럴때 이용하는 방법이 강제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절차를 알아보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집행행수 있는 권한을 획득해야만 하겠는데요 (집행권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거나 공정증서를 통한 집행문을 부여 받으면 되겠습니다.

 

 

 

서류적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여야만 하겠는데요

 

실익여부를 사전에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보면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예납금이나 경매진행 비용,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만 실익이 있다고 확인 및 판단이 되었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금융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겠는데요

 

채무자의 은행예금 이나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집행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금융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압박 및 그 편이성 때문에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모두 알필요 없이 은행을 상대로 압류신청을 진행합니다)

자주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겠는데

 

실무적으로 본다면 한곳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실익이 발생하지 않아 자주 이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 동산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사업을 운영한다던지 압류가 되면 곤란한 상황이라면 압박용으로 쓸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진행하면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