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한 물품에 대한 결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거래처가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결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원고 박00 서울 금천구
피고 백00 최후주소 부산 수영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2001년도 11월부터 처음 어린이 장난감 완구로 거래를 시작하였으며,이때
거래 대금 결제는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2003년도 8월2일부터 거래를 어린이 플라스틱 완구(탱크,무선자동차,피아노,카메라
,삼각대,펀치볼등)시작하여 2004년 5월26일까지 모든 제품은 납품 완료 하였으나
물건을 받고 나서는 현금으로 즉시 결제한다는 조건과 다르게 대금 결제는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나누어서 2004년 12월말까지 결제를 전부 해주는 것으로 구두로
다시 또 약속을 하였지만
계속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며 결제 대금은 조금씩 나누어서 해 주다가
2004년 5월6일 이후로는 전혀 결제를 해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2008년8월에 지불각서를 자필로 적어 주면서 2008년도 12월 말까지 결제를 해주는
조건으로 잔액을 80,240원을 빼고 나머지 2000만원을 2008년 12월까지 월별로
나누어 결제를 해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나서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다가
2010년부터 전화를 바꾸어서 전혀 연락이 되지를 않아 2010년도 대금을 받기 위해
1월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지만 끝까지 조사에 출두를 하지 않아 기소 중지까지
내렸지만,공소시효 만료로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결국 공시송달로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1.1.부터 2016.9.27.까지는
연 5%,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 결제를 받기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였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 및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채권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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