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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회수 방법! 고려신용정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는데 그 추심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 서울 강동구
피고 박00 김포시 00읍
추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7,820,4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소외 유한회사00에게 여러 차례 철강제를 공급하였으나 철강대금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소외 유한회사000에 대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차000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금 253,202,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등을 갖고 있습니다.
2.원고는 소외 유한회사 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소외 유한회사 000가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을 공급함으로써 자동차부품판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유한회사000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부품판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 00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동 법원
2015타채00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은 2015.3.9.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3.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추심금 17,820,4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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