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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못받은돈 받는방법을 찾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못받은돈 받는방법을 찾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가스등의 물품을 사용하고는 말도 없이 사업장을 넘겨버려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원고 박00 부산 부산진구

피고 김00 부산 부산진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부산진구 00동에 위치한 000의 전대표 김00는 000의 지분을 이0에게 인계 하기

전까지 00가스의 대표 박00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가스연체대금이 많아 박00은 김00에게 가스대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여러번 하였으나

김00는 연체된 가스대금을 2007년 8월이 되기전까지 모두 갚겠다는 약속을 하여 박00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00은 박00에게 한마디의 말도 없이 000의 지분을 2007년 7월31일 이00에게

팔았습니다.

 

박00은 가스대금에 대해 김00에게 말을 하려 하였으나 000의 지분을 이00에게

인계한 시점 이후부터 김00에게 연락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차단되었고

 

 

 

000의 가스대금이 적혀있는 장부까지도 김00가 들고 갔다는 000의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으며 이에 박00은 김00이 연체된 가스대금 8,350,000원을 갚을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 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