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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임대차 보증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소멸시효연장까지 한 상황이라면.."

 

 

 

원고 최00 울산 00군

피고 이00 부산 00진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의한 원고의 채무명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 000 임대차보증금 판결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판결은 원고가 2006.3.31.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6.6.7.승소판결을 받았으며,위 판결문이 2006.6.20.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6.7.5.확정되었습니다.

 

 

 

2.판결에 의한 채무명의의 소멸시효 임박

 

이와 같이 원고가 판결에 승소하고,임차목적물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목적물을 명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의거 2006.7.6.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06.8.17.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금 44,200,000원을 변제충당 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피고로부터 위 채무명의에 기한 판결금액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

였으며,민법 제 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 의한 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바,

 

원고의 판결에 의한 채권은 곧 소멸시효의 완성에 이르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 29,95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8.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9,95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8.18.부터 2016.4.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임대차 보증금 미수금 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차원의 채권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심 방향을 설정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