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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못받은 대여금 회수하는 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못받은 대여금 회수하는 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차용증서를 작성후 대여해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박00 시흥시 00로

채무자 박00 서울 금천구

 

대여금의 독촉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한 자이고,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차용증서를

교부한 자입니다.

 

 

 

2.대여사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부탁을 받고 10,000,000원을 대여하고,2015.8.11.채무자로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교부받고 2015.8.17.500,000원과 2015년 8월 말부터

매달 500,000원씩 변제받기로 하였습니다.

 

 

 

3.채무불이행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8.17.500,000원과 2015년 8월말부터

매달 500,000원씩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8.17.500,000원과 2015년8월말부터 2016.7.월말까지 (12개월) 6,0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결어

 

상기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신청취지와 같이 대여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채무자의 상황과 정황에 대응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