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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강00 서울 강남구

채무자 조00 서울 노원구

 

대여금 등 청구의 독촉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9.21.부터 2015.12.31.까지는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가.삼억원의 대여

 

(1)채권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채무자로부터 300,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채권자는 2015.9.21.채권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채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씩

3회에 걸쳐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300,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나.금전차용계약서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3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과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2)위 금전차용계약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300,000,000원을 2015.9.21.차용하며,

이자는 연 3%로 정하고,2015.12.31.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급된 상환요청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일이 도과하여도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요정보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법적조치에 대해 확인함을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