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회수전문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대여금회수전문에 관한 내용은 사업상의 이유로 금전을 대여해 놓고는 다른 이유를 대며
그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 때문에 발생하게된 채권 이야기 입니다
원고 안00 강원 영월군
피고 조00 강원 영월군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원고는 2008.9.8.경부터 2009.10.21.까지 피고에게 총 7,000만원을 대여한 사실,피고는 위 금원을 2009.11.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11.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1.8.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ㅇ녀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주식을 대신해 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주식에 대신 투자해 달라는 명목으로 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짖게 되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1.21.부터 2011.8.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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