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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사업상 빌려간 대여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사업상 빌려간 대여금(미수금)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업운영자금을 빌려주었다가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한

채권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조00 원주시 00동

 

채무자1 조00 원주시 00동

 

         2.진00 원주시 00동

 

 

 

대여금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4,000,000

 

2.위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 조00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조00이 채권자에게 원주시 00동 소재에 pc방을 개업하였다며 기계를 바꾸어야 된다며 급전이라도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3.10.25.500만원, 같은해 11월5일 1,000만원 도합 금 15,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2.이후 채무자 조00은 변제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다가 100만원만 지급하고,나머지 원금을 갚지 않아서 독촉을 하자,2014.10.17.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면서 2014.12.31.500만원, 2015.3.31.900만원 도합 1,4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 조00이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면서 채무자 진00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직접 서명날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진00은 이 사건 채무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3.위와 같이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금 14,000,000과 지연이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고자 부득이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채권자는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결국 본아소송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아래와 같이 화해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화해조항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되, 2회 분할하여 2015.10.31.까지 3,000,000원, 2015.12.31.까지 11,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쌍방이 화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끝내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채무자들을 상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