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미수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지만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채권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안00 대전 유성구
채무자 장00 대전 서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년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1)채권자가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협은행 발행의 계좌번호 000000통장을 이용하여 2013.1.7.세차례에 걸쳐 금 15,000,000원을
2)2013.3.11.피고가 개설하여 사용중인 농협은행 계좌번호 00000통장에 금 15,000,000원을,
3)위 1)항의 채권자통장을 이용하여 2013.5.6.세차례에 걸쳐 금 20,000,000원을 각 입금 하므로써
2013.1.7.부터 같은해 5.6.까지 도합하여 금 50,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위돈 전부에 대한 변제기일은 2013.12.31.로 정하였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위 약속한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그간 여러차례에 걸친 변제의 촉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임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었는데도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직접 상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변제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 변제방식으로 그 이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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