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대여금 회수전문 !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대여금에 관한 내용은 이자약정을 하고 대여해준 금원에 대해서 일부금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금원에 대해서는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발생하게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 이00 춘천시 00로
피고1.최00
2.이00 춘천시 000길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012,438원 및 그 중 92,306,26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원고의 청구 중 2015.10.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다만,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11.6.20.피고 최00에게 금 1억원을,이자 월 3.5%,변제기 2012.6.20.로 하여 빌려주었고,피고 이00은 같은 날 피고 최00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2.원고는 피고 최00로부터 위 약정된 이자 월 3.5.%중 월1%를 감면하여 월 2.5%로 계산하여 이자 및 원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피고 최00는 2011.7.부터 2014.12.까지 원금 1억원 중 7,693,735원과 이자 99,154,778원 중 금 63,448,605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92,306,265원(=100,000,000원 -7,693,735원)과 이자 35,706,173원(=99,154,778원-63,448,605원)은 아직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012,438원 및 그 중 92,306,265원에 대하여 2015.8.14.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채권을 확정지었음에도 채무자들은 변제를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고 이에 채권자는 대여금원 및 그 약정이자를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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