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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대학 후배에게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대학 후배에게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학교후배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처음 이야기와는 달리 돈을 다른곳에 사용하고는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서울 송파구

채무자 홍00 전주시 00로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5,512,58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무자는 00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00오일 주식회사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신용사건 문제 발생으로 퇴직한 후

무직인 상태로 있으며,채권자는 채무자와 00대학교 동아리 00의 1년 선,후배로 약 10여년간의 친분관계가 있었습니다.

 

 

 

2.대여금 약정 및 금전 지급

 

채권자는 2015.07.16.채무자에게 금 20,000,000원을 변제기 2016.7.15.로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5.07.16.채권자 명의로 스탠다드차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동 은행계좌에서 채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2015.08.18.채무자에게 금 25,000,000원을 변제기 2016.7.15.로 추가대여해 주기로 약정하고,2015.08.18.채권자 명의로 스태다드차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동 은행 계좌에서 채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출의 명목은 대출금 증액분을 위한 자금 융통이었습니다.이외의 목적으로는 해당 두 건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첨부한 두 통의 계약서 3항에 각각 기재해 두었습니다.

 

채무자는 자금의 타 목적 유용 적발 이전 까지는 해당 두 대출건의 이자를 납부해 왔으나 해당 사건 적발 이후에는 이자의

납부를 하지 않았으며,금원 내역에 기재한 512,584원의 이자대납금액은 이를 의미합니다.

 

 

 

3.결론

 

채무자는 전세금 증액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채권자의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설스포츠도박과 금융파생상품으로 해당 금액을 탕진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조건 제3항(채무자는 전세금 증액분 이외에 해당 대출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를

위배한 것이므로 금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채무자는 해당 사건을 채권자와 그 외 타인들이 파악하게 된 이후 회사를 사직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원금에 대한 채권자의 상환요구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고,대출이자발생분에 대한 대납약속 역시 이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이자대납금액 45,512,584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분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채권관리를 하는것으로 추심 방향을 설정하여 채권관리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