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과 직원사이의 돈문제..고려신용정보
"사업상 필요하다는 이유와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가서는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신00 서울 관악구
채무자 강00 청주시 흥덕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34,500,000원
2.위1항 금액에 대하여 2015.01.0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상시 잘아는 사이로 돈을 빌려 줄 당시 사장(채무자)과 직원(채권자)
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2013년 9월초부터 채무자는 저에게 사업운영에 필요하다는 등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으며
돈을 빌려갈때는 돈을 대여해간 날로부터 한달안에 갚는다고 하여
저는 개인 적금까지 해지해 가며 채무자의 통장으로 하기 금액들을 각각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차용내역
13년9월3일 860만원
13년9월9일 1600만원
13년 11월27일 200만원
13년 11월28일 800만원
14년 2월25일 200만원
[본래 대여해준 금액 총 원금은 36,600,000원이나 차용증 작성시 600,000원이 누락되어 36,000,000원으로
차용증 작성하였으며,하기 1회 150만원 변제가 되어 34,500,000원을 채무자에게 청구함]
2.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을 빌려간 이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계속
요구했지만 돈을 빌려간지 2년여간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단지 원금 150만원만을
변제한채 이자 한푼 지급없이 채무자는 현재까지 차용금 지급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독려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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