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대여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대여해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면..."
원고 이00 평택 00로
피고 김00 안성 00로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와 지인으로 지내다 피고가 금 5,000,000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금원을 대여하고,2015년 7월31일부터 매달 500,000원씩 10회에 걸쳐서 분할변제를 ,
만일 2회이상 연체시 어떠한 법적조치를 청구하더라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2015년 5월1일 교부받았으나,
현재까지 한푼도 이행하지 않아 위 금원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건 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입증방법
차용증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위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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