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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대출을 하여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

대출을 하여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다면....!!

 

"잘알고 지내던 사람의 요청으로 대출까지 해서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송00 부산 동구

 

채무자 정00 부산 동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7,3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상시 교회에서 잘 아는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한달 정도 사용하고 갚는다고 하여

 

채권자가 그동안 납부하던 대한생명보험에서 약관대출을 2007년 8월8일 받아

10,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을 빌려간 이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면서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며

 

계속하여 조금씩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 마저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2007년 8월8일부터 현재까지 금 7,300,000원에 대한 약관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위 대여금 전액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과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해 현재 채무자의 상황과 정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