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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빌려준돈 회수하는 곳 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 회수하는 곳 고려신용정보

 

"동네 지인부부의 사업운영자금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김00 양주시 00동

피고 1.손00

       2.김00 서울 동작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년 6월26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는 개인사업을 하는 자이며,피고 1.손00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으며,피고2 김00는 보험설계사를

하는 자입니다.

 

 

2.대여금 채권 발생사실

 

가.원고는 부부관계인 피고들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한다고 하여

2009년3월에 피고들에게 금 27,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나.이후 피고들은 위 대여금의 지급약속을 어기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미수금의 지급을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2010년 4월22일에 위 대여금을

동년 4월 24일까지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그러나 피고는 그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년 6월25일부터 지급

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피고들의

약속불이행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라.이후 피고들은 현재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대여금의 지급약속을 일방적으로 미루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