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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공사대금 회수합니다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받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고려신용정보 part1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받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고려신용정보 part1

 

"하도급을 받아 지정된 공사를 마무리 해 주었지만 그 공사대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공업 대구시 00구

피고 주식회사 00홀딩스 창원시 00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7.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가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주식회사 00디엔씨는 2012.4.26.00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00견본주택 신축공사를 준공예정일 2012.6.10.계약금액 752,6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00종합건설은 2012.5.2.박00에게 공사기간 2012.5.3.부터 2012.8.2.까지 공사금액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고,박00는 2012.5.21.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등(철골공사,창호공사.계단설치공사,지붕판넬공사,캐노피설치공사,외벽판넬설치공사를 포함한다)을 계약금액 2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나.그런데 피고는 2012.6.19.원고가 지붕마감공사까지 하고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260,000,000원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그 중 각 50,000,000원을 2012.6.22.및 같은 달 29까지 115,000,000원을 2012.7.15.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그 후 원고는 2012.7.4.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붕마감공사를 완료하였다 

 

 

 

2.주장 및 판단

 

가.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재산정한 공사대금 286,000,000원에서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7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최종 변제예정일 다음날인 2012.7.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7.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의 변경에 따라 2015.9.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