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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공사대금 회수합니다

공사대금 지불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지불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고려신용정보

 

"거래처에서 의뢰받은 목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였지만 그 공사대금지불 약정을 지키지 않고는 끝내 연락조차 끊어져버린 상황이라면..."

 

 

 

원고 강00 성남시 중원구

 

피고 김00 최후주소 서울 광진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위 신청사건의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채권자가 운영하는 회사에게 서울 동대문구 소재 00초등학교 체조경기장 수장공사 중 목공사를 맡겨 채권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성실하게 모든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채권자는 수회 독촉하였는 바,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2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과하였으나,차일피일 미루면서 변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현재 채무자는 채권자의 연락을 거절하고 있으며,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강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약정금 48,000,000원과 변제기 다음날인 2014.10.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그 송달이 되지 않아 다시금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0.1.부터 2016.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었지만 그 소재지가 모호해진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자는채권관리 및 공사대금 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권확보를 우선으로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채권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