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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공사대금 회수합니다

원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고려신용정보

원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고려신용정보

 

"거래처의 요청으로 원룸공사를 진행해주고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지만 대금 지불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정00 아산시 둔포면 00로

 

피고 윤00 최후주소 화성시 병점00로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2014.09.4.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중인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소재 원룸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원고는 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후에도 약 5회에 걸쳐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 일체를

완료하여 주었는바

 

공사가 끝나면 즉시 전액지급 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후 피고는 공사대금 22,000,000원을 여러차례 독촉하였지만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3.또한 2015.4.24.공사대금을 2015.6.30.까지 꼭 지급하겠다며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였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공사대금 2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습니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0.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대금지불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장기적인 회수방안을 설정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