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평택시 비전동
채무자 송00 평태시 합정동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금 90,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07.1.16.채무자와 평택시 비전동 00아파트상가 지층 14호 00마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임대차보증금: 금 90,000,000원
임대차 기간 : 2007.1.16.부터 2009.1.15.까지
2.그 후 채권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반환하지 않고 있으나 2011.1.26.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1타경 000호로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서 위 청구금액과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 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고자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선법조치후 협상을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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