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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못받은돈 받아주는 회사 고려신용정보

못받은돈 받아주는 회사 고려신용정보

 

"매장을 위탁임대 해주고 운영상에 발생한 수수료부분등을 정산받아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0 대구 달서구

피고 이00 대구 동구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피고 이00은 원고에게 27,289,270원을 2016.5.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피고 이00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이00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이00,선정자 이00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89,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증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00텔레콤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사업자이고,피고들은 남매지간으로 선정자 이00은 사업자의

대표자인데,원고와 위탁매장임대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원고의 소사장이다.

 

 

 

2.피고는 요금을 수납하여 송금하지 않은 금액 및 이자,매장운영비,원고와 거래를 종료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휴대폰 및 유심 변상금,도매딜러 영업활동에 대한 딜러 인센티브,비정상영업환수로 인한 변상금

등의 피해를 끼쳐 원고에게 합계 27,289,27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위 결정사항과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등을 진행하여 분할변제 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