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제품대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계속적인 거래를 이유로 제품을 납품하였지만 그 대금지불을 계속 지연하고 있다면.."
채권자 00스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채무자 1.00주식회사 충남 청양군
2.이00 부천시 원미구
3.김00 인천시 남구
물품대금 채권
청구금액 : 금 64,593,344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각자 채권자에게 금 64,593,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2.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채권자는 냉연 및 열연 철강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회사이고,채무자 00주식회사는 채권자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수한 자이며 채무자 이00,김00은 위 00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들입니다.
2.채권의 발생경위
채권자와 채무자 00주식회사는 2012.12.27.철강제품의 계속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채무자 00주식회사가 철강제품을 주문하여 채권자가 이를 납품하면,채무자 주식회사 000은 해당월의
말일까지 그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그 익월 말일까지 나머지 50%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었고
채무자 이00,김00은 위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위 계약에 따라서 채무자 00주식회사이 주문하는 제품을 납품하여 왔으나,채무자 00주식회사은
계약상의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00주식회사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 채무자 00주식회사의 대금지연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바,
현재 채무자 00주식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외상 물품대금채무는 64.593,344원에 달합니다
3.관할의 합의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본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10조에 분쟁발생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4.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제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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