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의 청구 독촉 !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내용은 건축현장에 필요한 인부 및 도장재료등을 요청받고 공사진행을 해주었지만 그 대금지불을 지연하고 있는 채무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채권자 신00 제주시 00읍
채무자 이00 제주시 00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3,04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당사자
1.채권자는 제주시 00읍 00리 소재 '00상사'라는 상호로 도장공사등을 주업으로 하는 자이고,채무자는 제주시 00면 00리 소재 '00건축'이라는 상호로 집수리등 건축을 주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채권재무의 발생경위
2.일면식이 없던 채무자는 2015.2월경 채권자의 가게로 찾아와 "도장공사에 필요한 도장재료 및 인부를 공급해 공사를 해달라"하므로,채권자는 2015.2.26.부터 2015.4월 하순까지,별첨한 명세서와 같이 채무자가 시공하는 건축현장에 도장재료 및 공사인부를 투입하여 도장공사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거래명세서,인력명세서]
채무의 불이행
3.채무자는 공사완료즉시 전액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금 6,000,000원만을 인건비의 일부로 입금한 채,현재 도장재료비 금 8,875,400원 , 공사인부노임금 4,170,000원, 합계금 13,045,400원의 지급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1회차 .2015.03.27. 1,000,000원 . 2회자 .2015.04.18. 3,000,000원. 3회차 .2015.09.08. 2,000,000원)
결어
4.따라서 채권자는 수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신청취지의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기일만 지연하고 있는 바, 채권자는 부득이 위 신청취지의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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