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받아드립니다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 받아드립니다의 내용은 유통과정에서 벌어진 보관 및 관리소홀로 인해 패해가 발생한 부분을
청구하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00물류 서울 서대문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00개발 서울 강남구
피고,보조참가인 1.00산전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2.주식회사 신한은행
3.주식회사 000부동산투자회사 서울 강남구
주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폐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587,655,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6.16.부터 2016.9.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나머지 90%는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나머지 90%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587,655,7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이유
1.기초사실
가.주식회사 00유통과 원고 사이의 임치물 보관계약 체결
주식회사 00유통은 2011.8.8.원고와 사이에 00유통소유의 축산상품은 피고가 냉동보관 및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임치물 보관계약을 체결하였고,
00유통은 2012.8.경 원고와 위 보관계약의 기간만료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을 2011.8.8.부터 2012.10.31.까지 ,물품내역을 12년 추석 성수기 우육 선물세트로 각 정하여 위 보관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치계약 체결
1)원고는 2012.8.22.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00유통으로부터 임치를 위탁받은 00유통 소유의 축산물 선물세트
(원고의 장부상 재고금액 600,073,78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선물세트')를 피고의 남양주시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선물세트를 인도하였고,피고는 이를 위 창고 지하 1층 101호에 입고하여 보관하였다.
2)이 사건 임치계약서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면책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 (면책)
1.을(피고,이하 같다)은 임치물을 임차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부담하고,입고시점 이전이나 출고시점 이후에 발견되 임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하여 갑(원고,이하같다)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여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천재비변 또는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하여 을은 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고 갑에게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3.갑의 손실액에 대한 배상은 갑의 해당 물품가를 기준으로 하여,갑이 산출한 손실액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의 임치물에 대한 도난,손상 또는 화재으 손해발생시 을은 상관례에 따라 갑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또한,일방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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