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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지입차량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part1

지입차량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아는이에게 온송사업을 제안받고 차량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야기 입니다

 

원고 김00 충주시 중앙로

피고 신00 평택시 칠원동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38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6.21.부터 2017.2.15.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위적:피고는 원고에게 48,6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6.21.부터 이 사건 2016.10.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피고는 원고에게 45,463,098원과 그 중 44,290,767원에 대하여 2015.11.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화물차량을 구매한 후 피고가 소개하여 주는 운송일을 해 볼 것을 제안하였고,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선으로 차량번호 00거000 트럭1대(이하 '이 사건 종전 차량'이라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무산되었고,재차 원고의 피고의 주선으로 차량 번호 00무0000트럭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이 500만원에 불과함에도 4,300만원이라며 원고를 기망하였고,원고가 이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00운수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차량과 이 사건 차량의 매매 과정에 원고가 입은 합계 48,645,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판단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이 법원의 00트럭 매매상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는 2015.4.1.00트럭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신00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4,3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2부를 작성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차량 매매대금 중 2,900만 원만을 이사건 차량의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원고는 2015.4.8.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위 매매상사는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아니라 원고측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매매대금인 2,900만 원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수과정에서 소요된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순수한 매매대금이 4,300만원이며 이를 모두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4,300만원과 2,900만원의 차액인 1,400만원은 그 금원의 지급시기(2015.2.4.자200만원),지급명목(차량 소개비200만원),지급 상대방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2,900만원임에도 4,300만원이라며 기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피고에게는 불법해우이책임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 매각행위의 경우 ,당초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송회사에 지입하여 원고가 운송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피고가 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운송회사인 00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뿐이므로,이 부분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