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피고의 원고 김00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의무
가.대여금 반환 청구권
원고 김00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4,000,000원을 변제 받았고 나머지 26,000,000원 및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변제기는 2016.10.31.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한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한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나.투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원상회복청구권
원고 김00는 2014.9.24.피고와 박00이 운영하는 뷔페음식점'000'에서 사진 일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000청주점 사진 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 20,000,000원을 이 사건 웨딩하우스 사진 촬영에 대한 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김00는 웨딩하우스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당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에서 살펴본대로 하우스웨딩 사업을 위해 워고 김00는 공사대금 13,363,9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이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지급한 돈이므로 원고 김00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또는 피고와의 동업 계약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휴업손해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
피고의 기망으로 000에 관한 계약을 중도에 부당하게 해지하였습니다.현재 000의 사진 계약은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어 원고는 웨딩하우스 사업에서도 배제되고 000에서도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어 상당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원고는 월 평균 4,948,333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따라서 000와의 계약은 원고의 과실로 인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이행이익 상당액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액수를 살펴보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6개월로 계산할 경우 원고는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원 수입은 4,453,499원이므로 원고의 휴업손해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26,720,994원이 됩니다.
라.미수금
원고는 피고에게 000 촬영미수금 3,000,000원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대여금 26,000,000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33,363,900원,휴업손해 상당 손해배상액 26,720,994원 및 000 촬영미수금 3,000,000원 합계 89,084,894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피고의 원고 허00 대한 금전 지급 의무
피고는 원고 허00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천만원을 반환하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이에 따르면 피고는 2016.5.31.까지 보증금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고 위반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아직까지 이를 해태하고 있으므로 위 보증금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결론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대여금 26,000,000원,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33,363,900원, 휴업손해 상당 손해배상액 26,720,994원 및 000 촬영미수금 3,000,000원 합계 89,084,8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허00에게는 보증금 천만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가.원고 김00에게 89,084,849원과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4.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63,084,894원에 대하여는 2016.8.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원고 허00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6.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에 대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추후 채무자와의 대면접촉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 수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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