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상거래채권 회수합니다

받지못한 기술 용역비 받아주는곳!

받지못한 기술 용역비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용역대금에 관한 내용은 채무자에게 의뢰를 받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해주고 그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지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00이엔씨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채무자 주식회사 00 강원도 동해시

 

 

 

용역비 청구 지급명령 신청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00이엔씨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토목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채무자는 '주식회사 00'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2.채권자는 2013.6.14.에 채무자로부터 기술용역비 금 22,000,000원(부가세 10%포함)을 지급받기로 하고 채무자가 건설공사중인 '00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기술용역을 의뢰 받아 이를 계약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완료하고 2013.8.20.자 세금계산서로 위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3.그런데 채무자는 당초 계약시에 위 용역비를 사전재해영향성겈토위원회협의 및 사업승인을 받으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어기고,2013.6. 말경에 협의 및 사업승인을 받고 또한 채권자의 수찰례에 걸친 최고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위 용역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 받고자 본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용역비용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상대방 주식회사를 상대로한 재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압류등의 법적조치를 우선으로 하는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추심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