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대여금 받아주는곳..!!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조00 서울 서초구
채무자 고00 서울 송파구
신청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20,000,000원
2,위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서울 서초구 00아파트에 살고 있으며,채무자는 서울 송파구 00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2014년 10월20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를 약속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확인각서까지 채권자에게 써주었지만 여전히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위와 같은 채권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행위를 봐서는
앞으로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채권자는 부득이 법의 절차를 빌어서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위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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