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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빌려준돈 받아주는곳을 찾고 있다면..!!

빌려준돈 받아주는곳을 찾고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주면서 돈을 빌려가서는 그 변제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채권자 오00 대전 동구

채무자 손00 부산 사하구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금 56,000,000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금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1999년경 채무자에게 금 60,300,000원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대여하였습니다

 

아래

1)1999.04.09.: 금 3,000,000원

2)1999.07.12: 금 50,000,000원

3)1999.08.28:금 10,000,000원

4)변제기일:차용일로부터 1년후

 

 

2.당시 채무자는 차용증서의 명목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000라는 유령회사의 면의로 주주차임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지만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을 뿐한 아니라,

 

채무자가 형사사건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고지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채무자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채무자는 그 후 여섯 차례에 걸쳐 금 7,000,000원을 변제하고

금 56,000,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3.채무자는 위와 같이 금 7,000,000원만을 변제하다가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수차에 걸쳐

이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다가 행방을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법조치 위주의 추심 방향을 설정하고

채무자와의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 하여 그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