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물품대금(미수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물품대금(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물품공급 계약을 하고 납품한 물품대금에 대해서 일부만 변제를 하고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는 바람에 발생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원고 00물산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피고 이00 안산시 단원구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2,09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5.7.부터 2015.10.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9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5.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
1.청구위 표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
3.일부기각 부분
2015.9.25.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10.1.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상기 소재지에서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며,피고는 서울시 금천구 소재지에서 000라는 상호로 의류를 제조 및 도.소매하는 자입니다.
2.원고는 2008년2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총 오천오백칠십구만칠천육십원(\55,797,0600에 해당하는 물품(덕다운 및 구스다운)을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며,피고는 각 물품공급에 대한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그러나,피고는 총 물품대금 금 오천오백칠십구만칠천육십원(\55,797,060)중 일부인 금 삼천삼백칠십만육천칠백육십원(\33,706,760)만을 지급한 채 잔여 물품대금 금 이천이백구만삼백원(\22,0990,300)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수 차례에 걸친 지급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가 훨씬 지난 금일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위 잔여 물품대금 일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사실이 이러함에 따라,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잔여 물품대금 금 이천이백구만삼백원(\22,090,300)및 마지막 대금지급일의 익일인 2010.5.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과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그리고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위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이 확정되자 물품대금(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변제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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