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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못받은 보증채무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못받은 보증채무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을 주채무자에게 받지 못하여 보증인에게 청구해야만 한다면..."

 

채권자 최00 충남 부여군

채무자 김00 대전 서구 

 

보증채무금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금 30,000,000원의 보증채무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는 보증채무금의 채무 의무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2.위와 같이 채권자는 소외 최00의 요청으로 채무자가 보증인 자격으로 2009.11.19.자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변제기간은 2010.1.20.까지 지급키로 약정 하였으나

 

기한 이익이 상실되었으며 소외 최00에게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되어 파악할 수

없는 기간이 2년이 지났으며 ,

 

위 대여금에 대한 채무자가 보증인으로서 지급의무가 있음으로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3.이후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피하기를 반복하여 부득이 위 보증채무금 원고과 법정이자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시작으로 긴 채권관리와 설득을 통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