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친인척의 급한 사정으로 빌려주게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울산 남구
채무자 김00 부산 00구
대여금 등 청구의 독촉
청구금액 금 135,00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동서지간으로 2008년 3월 경에 소송비용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채권자는 2008.03.17.부터 2009.10.2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금 135,000,000원
(금 120,000,000원은 채무자의 처인 심00의 예금계좌로 , 나머지 금 15,000,000원은 채무자의
예금계좌로 송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이에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수차례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룰 뿐,현재까지 이를 임의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방식으로 채무변제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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