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못받은 빌려준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못받은 빌려준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상대방 가족의 사정을 들먹이며 급하게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전라북도 군산시

채무자 이00 전라북도 군산시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11.0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언니의 일로 급하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2009.11.03.금 3,000,000원을 대여해 가면서 변제기한은

3개월 후인 2010.02.03.이자는 연 25%를 지급 하기로 하고 차용하여 간 사실이 있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지만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11.0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회수계획을 잡고 지소적인 독촉행위를 통해 채권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