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빌려준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상대방 가족의 사정을 들먹이며 급하게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전라북도 군산시
채무자 이00 전라북도 군산시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11.0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언니의 일로 급하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2009.11.03.금 3,000,000원을 대여해 가면서 변제기한은
3개월 후인 2010.02.03.이자는 연 25%를 지급 하기로 하고 차용하여 간 사실이 있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이자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지만
전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11.0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회수계획을 잡고 지소적인 독촉행위를 통해 채권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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