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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못받은돈 받아주는 곳은!

못받은돈 받아주는 곳은!

 

"약속어음공증후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권00 평택시 00로

 

채무자 1.주00 안산시 단원구

          2.유00 시흥시 00길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22,500,000원

 

2.위1항 금액에 대하여 2003.7.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03.5.9.채무자들에게 금 22,5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2.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빌려 준 위 금원 22,5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일을 2003.5.27.로 하고 지급기일을 2003.6.3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2003.5.27.공증인가 법무법인 00 증서 2003년 제000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3.위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수차례 위 금원을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은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고 변제이행이 안될시 처리하는 것으로 한후 분할변제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