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아주는 곳은!
"약속어음공증후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권00 평택시 00로
채무자 1.주00 안산시 단원구
2.유00 시흥시 00길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22,500,000원
2.위1항 금액에 대하여 2003.7.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03.5.9.채무자들에게 금 22,5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2.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빌려 준 위 금원 22,5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일을 2003.5.27.로 하고 지급기일을 2003.6.30.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2003.5.27.공증인가 법무법인 00 증서 2003년 제000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3.위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수차례 위 금원을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은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고 변제이행이 안될시 처리하는 것으로 한후 분할변제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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