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여금 받아주는 업체..고려신용정보 part3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소외 회사의 자금 일부가 피고, 00,00임업 등을 위해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한편 피고는 자신이조달한 자금 등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계 회사를 지원하고, 그 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계좌의 적요란에 명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구분한 점,소외 회사는 위 8,800만 원 대여 당시 건설회사로부터 마루공사를 도급받아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해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피고에게 소외 회사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혼용되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명목상의 조직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다리 소외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대여금 1,000만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민00은 2010.4.1.피고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면서 1주일 이내에 상환 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민00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0.4.8.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10.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 민00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해서 위 비율에 의한 이자나 지연이자를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원고 민00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주문과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채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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