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가공비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납품해준 임가공 물품에 대한 가공비를 정산해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0 천안시 서북구
피고 주식회사 00 아산시 00동
임가공비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0,845,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충남 천안시 00구 소재에서 휴대폰 전자부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법인이고,
피고는 충남 아산시 소재에서 전자제품 콘트롤러의 설계,개발,제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2.피고는 자기의 영업 상 형편에 의하여 2016.2.경 무렵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휴대전화의 부품인
휴대폰 기판의 장착,조립 등의 임가공을 원고에게 발주하여,
원고는 피고가 발주하여 원고에게 의뢰한 휴대폰 기판의 장착,조립 등을 임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여 왔습니다.
3.피고는 원고가 임가공하여 납품한 2016.2.분 및 같은 해 3분의 임가공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2016.4.분 임가공비 금 22,765,480원 및 같은 해 5.분 임가공비 금 18,080,160원
도합 금 40,845,640원의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가공비의 지급을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기의사에 따르는 임가공비의 현실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위 미지급 임가공비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임가공비를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의 식일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채무자사의
실질운영자와의 대면접촉등을 통하여 변제계획을 수립 그 이행여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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