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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이혼시 발생한 위자료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이혼시 발생한 위자료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다면.."

 

 

원고 이00 여수시 00로

피고 김00 여수시 00길

 

위자료 청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원고와 정00은 2006.12.1.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원고가 정00과

피고 사이에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이후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정00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정00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정00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정00과 피고의 부정한 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8.23.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11.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8.23.부터 2016.11.23.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60%는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분할변제를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