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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못받은 약정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못받은 약정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방이 이자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조차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임00 오산시 00구

피고 정00 최후주소 수원시 00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 정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액: 금 28,000,000원

대여 연월일:2004.8.31.

변제기: 2004.11.17.

약정이자:연 48%

이자 지급기:매월 31일

 

 

 

2.그러나 피고 정00는 약정에 따른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정된 이자의 지급에 관해서도 2005.12.1.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그래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바,원금 및 이에 대하여

2005.12.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를 제기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잠적한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 및 관리에 들어가 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