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받아주는 회사 고려신용정보
"돈을 빌려주고는 연대보증까지 하였지만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청주시 00구
피고1.이00 청원군 00읍
2.이00 청원군 00읍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01.8.7.피고 이00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기는 동년 9.7.로 하여 빌려주었고,
피고 이00는 같은 날 피고 이00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우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2.그런데 피고들은 위 변제기일이 지나서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동안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이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연대하여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위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자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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