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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빌려준돈 회수합니다

차용증 작성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차용증 작성후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급전이 필요하다며 차용증등을 작성후 돈을 빌려갔는데 그 대금지불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최00 울산 00군

채무자 방00 울산 00군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금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채무자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하였고,

 

채권자에게 2006년 2월17일자로 금 6,000,000원,

2006년 2월20일자로 금 7,000,000원,

2006년 4월5일자로 금 2,000,000원,

2006년 9월3일자로 금 3,000,000원,

2008년 7월27일자로 금 10,000,000원,

2009년 2월26일자로 금 10,000,000원,

2009년 5월15일자로 금 5,000,000원,

2009년7월5일자로 금 10,000,000원,

2009년 9월23일자로 금 9,000,000원,2009년11월20일자로 금 10,000,000원,

도합 금 72,000,000원을 차용하였습니다

 

 

 

2.하지만 채무자는 각 지급약속을 한 지급일에 단 한 차례도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교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위 차용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채무자는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며 지급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채권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지급 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건 청구금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자를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