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의뢰받은 작업을 완료해 주었는데 임금의 일부만을 지불하고는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한00 경남 거제시
피고 신00 전북 군산시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4,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피고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000중공업(주) 공장에서 00기업을 차려놓고,
000로부터 수급받은 물량을 제작함에 있어서 ,고소인에게 의장품 설치 작업을
맡게하여 2012년 12월분 기성금(임금)이 15,219,864원이 발생하였으나
공제금액 2,098,216원과 기성금(임금) 8,238,863원만 지급하고 4,882,784원은
이월금액으로 잡아놓고 이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아니하여
줄것을 종용하였으나 ,
어렵다 또는 며칠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되고,계속 미루어왔으므로,
고소인은 2014년 11월경 거제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처벌하여 주시길 바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되어
이 사건이 피고인 관할 지역인 군산 경찰서로 이관되어 고소인이 군산 경찰서를 두번이나 방문하여
담당 결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받은후
고소인에게 합의를 권고하여 2015년 2월24일경 피고인으로부터 기성금 지불각서를
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피고는 지금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법원이 판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소를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임금을 정산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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