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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민사채권 회수합니다

상대방에게 빌려준 카드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빌려준 카드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준 카드에 대한 사용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원고 반00 서울 마포구

피고 이00 서울 마포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조달하여 피고에게 빌려주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를 피고에게 사용하게 하였는데

 

 

 

위 대출 등의 원리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별지 '반00의 통장 및 카드와 대출금

이자 내역'의 기재와 같이 합계 119,634,376원에 달하는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대출 등의 원리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돈 중 690만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읍을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2,734,376원 및 이에 대하여여 위 각 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1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12.734.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에대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