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빌려준 카드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준 카드에 대한 사용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원고 반00 서울 마포구
피고 이00 서울 마포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조달하여 피고에게 빌려주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를 피고에게 사용하게 하였는데
위 대출 등의 원리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별지 '반00의 통장 및 카드와 대출금
이자 내역'의 기재와 같이 합계 119,634,376원에 달하는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대출 등의 원리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위 돈 중 690만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읍을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2,734,376원 및 이에 대하여여 위 각 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1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12.734.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에대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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